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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명신고서 작성(IPS)<발명자> → 발명신고서 접수<산학협력단> → 발명자 미팅 → 선행기술조사 의뢰<산학협력단> → 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결정<산학협력단> → 명세서 작성<특허사무소> → 명세서 검토<발명자> → 출원<특허사무소> → OA보고 및 의견서 작성<특허사무소> → 의견서 검토<발명자> → 의견서 제출<특허사무소> → 특허등록 결정 → 특허등록

  • Q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발명신고서 작성 시 발명자 지분율의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R&D과제로 발생된 직무발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성과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과제고유번호 ②부처명 ③연구관리전문기관 ④연구사업명 ⑤연구과제명 ⑥주관기관 ⑦연구기간에 대한 사항이 발명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Q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등록비용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선행기술조사 ‘B등급’ 이상의 특허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승계절차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지원합니다.(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수임료 기준)
    (단, 매년 산정된 지식재산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Q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은 개인, 단체, 산업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리제도를 말합니다.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저작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반도체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권리를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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