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며 지식 재산의 산업화를 통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으로 교육과 연구의 재정지원의 확충 및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의한 대학 내 별도의 특수 법인격으로 독립 회계로 운영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