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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정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종류
전통적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전통적 지식재산권-저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설계/생명공학기술, 신지식재산권-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 신지식재산권-정보재산권-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뉴미디어, 신지식재산권-기타-프랜차이징,지리적표시,캐릭터,인터넷도메인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대학교, 대학교 산하 특수법인,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교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직무발명의 신고 의무

직무발명한 발명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발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발명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발명자로 들어간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 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귀속 되고, 해당 발명자는 3년간 지식재산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명단은 대학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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