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다운로드
(우편, 방문 제출)
무통장 입금
(신한 100-037-715842)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발급문의 : 032-835-9757)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기금은 일반기부금 형태로 참여하실 수있습니다.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 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