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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발전기금

참여절차
  • 약정서 제출

    약정서 다운로드

    (우편, 방문 제출)

  • 발전기금 입금

    무통장 입금

    (신한 100-037-715842)

  • 전자기부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발급문의 : 032-835-9757)

  • 발전기금 약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주세요.
    ※ 주소 :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27, INU이노베이션센터 206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따라 소득공제 전자기부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문의처 : 032-835-9757, E-mail: family@inu.ac.kr
참여방법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기금은 일반기부금 형태로 참여하실 수있습니다.

세제혜택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

  • 개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 개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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