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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제23조 (지급비율)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노하우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투자금 10%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소요된 직접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발명자(외부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인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보상금 지급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09.01.>

발명자, 산학협력단 보상비율 제공 표
구분 보상비율(%)
발명자 80%
산학협력단 20%

② 특허권 등이 없는 노하우 등으로 기술료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발명자, 산학협력단 보상비율 제공 표
구분 보상비율(%)
발명자 85%
산학협력단 15%

③ 단,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발생된 기술료에 대해 제23조 제1항의 재투자금과 기술이전 과정에서 소요된 직접비용을 공제한 후『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1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배분한다. <신설 2022.10.25.>

발명자, 산학협력단 보상비율 제공 표
구분 보상비율(%)
발명자 보상금 7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15%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0%
산학협력단(기관운영경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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