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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인디고클랫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범위
  • 인천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생(졸업유예, 수료후연구생 포함)
  • 지급단가(학생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범위 - 학위과정와 계상기준 제공 표
학위과정 계상기준
학사과정 월 1,300,000원
석사과정 월 2,200,000원
박사과정 월 3,000,000원
학·석사연계과정 월 2,200,000원(석사과정생으로 인정받는 학생)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월2,200,000원
5~8학기: 월3,000,000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근로소득, 창업소득은 제외
학생인건비 지급절차
  • 1. 참여연구자 신규등록·변경
    ERP → 학생인건비 과제 → 인건비지급계획 신청
  • 2. 참여연구자 확약
    학생연구자연구지원포탈 → 연구참여확약
  • 3. 인건비 지급
    매월 15일 정기지급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건비 부당회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발생 시 ‘학생연구자고충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인천대 산학협력단 ERP
    (sanhhak.inu.ac.kr) 접속 후 바로가기 클릭
  • 2. 중앙 상단의 ‘학생연구자고충상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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