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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시행: 2026. 01. 22.)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호(2026.01.22.))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협약 과제의 예산 편성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6. 01. 22.
나. 인천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 직접비의 30.9%
다. 적용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라. 적용기간 : 2026. 01. 22. ~ 다음 고시 전까지(2028년 예정)
붙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