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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중앙구매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200만원 미만(부가세 포함)의 물품/용역/공사 계약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기타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참고해 주세요.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 Q
    중앙구매

    중앙구매 요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품 : 규격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예) 컴퓨터서버, 3D프린터, 시약장, 재료 등

    용역 : 규격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등
    예) 시작품/시제품 제작, 장비 유지보수 등

    공사 : 규격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등
    예) 실험실 전기공사, 리모델링 등

    계약 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등)

    관련규정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지침 제6조

  • Q
    중앙구매

    중앙구매 시 계약 소요일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수의계약의 경우 영업일기준 평균 12일 소요됩니다.
    (계약조건 및 서류검토(5일)→내부결재(2일)→업체선정 및 업체 계약구비서류 목록 준비(5일)→계약체결)
    공개입찰의 경우 영업일기준 평균 30일 소요됩니다.
    (계약조건 검토 및 서류 검토(7일)→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7일)→ 나라장터 입찰공고(7일)→개찰 및 낙찰자선정(2일)→내부결재(2일)→ 업체 계약구비서류 목록 준비(5일) (유찰시 약 14일씩 가산)

  • Q
    중앙구매

    중앙구매 대상금액에 따른 계약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모든 물품/용역/공사건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수의계약 등)를 원칙으로 하며, 이 중 2,2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물품은 산학협력단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입찰을 진행합니다.

    관련규정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지침 제7조, 국가계약법 제7조

  • Q
    중앙구매

    중앙구매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ERP구매요청(연구책임자) → ②서류검토(산학협력단) → ③가격조사 및 계약 체결(산학협력단) → ④물품납품(계약업체) → ⑤검사 및 검수(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 → ⑥계약금지급(산학협력단) → ⑦자산관리(연구책임자/자산담당자)

    관련규정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지침 제6조

  • Q
    중앙구매

    중앙구매란 무엇인가요?

    연구책임자의 구매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 구매 담당자가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체결 등)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지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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