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UC] 2025학년도 2학기 동물실험계획 심의신청 안내(접수기간 : 2025.09.01(월) ~ 09.19(금)까지)
2025학년도 2학기 동물실험계획 심의신청 안내
▪ 동물실험계획 심의(신규, 변경, 재승인)
구분 | 내용 | 참고사항 |
신규(신규승인신청서) |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동물실험계획은 1년 단위로 승인하는 것이 원칙 |
변경(변경승인신청서) |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항에 따라 신속심의(위원장만 심의) 또는 정규심의(위원회 전체위원 심의) |
재승인(재승인신청서) |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동일한 내용으로 1년이상 연구가 지속되어 재승인이 필요한 경우 |
1년 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기간은 최대 3년 |
▪ 동물실험계획 심의 절차
- 교원의 연구, 조사 관련 동물실험계획 신청서 제출 : 실험 개시일 60일 이전에 제출
- 동물실험계획 신청서 심사
▸ 1차 심사 후 부족한 계획서 : 수정 후 2차 심의 진행
▸ 2차 심사 후 미승인 계획서 : 다음 학기에 심의 진행
▪ 접수기간 : 2025.09.01(월) ~ 2025.09.19.(금)까지
※ 해당 접수기간 내에 신청한 신청서만 심의 가능
▪ 접수방법 : 전자심의시스템 회원 가입(해당 연구참여자 전원 가입 필수) → IACUC → 교육 → 동물실험윤리교육(내부교육)이수증 등록(해당 연구참여자 전원 교육 필수)
→ 교육이수 확인 → 관리자 승인 → 동물실험계획신청서 → 신규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재승인신청서(자세하게 작성)
※ 2025학년도 2학기 동물실험 윤리교육 신청하신 분은 전자심의시스템 상에서 교육이수번호 부여되면 신청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