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C][공지] 인천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소개 및 기능
목적
인천대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학적으로 위해 가능성 연구 활동을 심의하고 인적/물적자원/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본 위원회에서는 유전자재조합물질(LMO, 미생물, 바이러스, 단백질성 독소 등)과 관련된 연구에서 생물학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자문의 역할을 수행함.
생물안전위원회 기능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교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용어정의
1.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만들어진 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
2. LMO 연구시설, 수입·수출, 개발·실험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LMO 연구시설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LMO 연구시설 신고·허가와는 별개로 LMO 수입·수출 및 개발·실험의 경우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사이트
▪ 인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안전교육) : https://safetylabs.inu.ac.kr/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신고시스템) : https://www.lmosafety.or.kr/mps
관련 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