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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RB][공지]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소개 및 역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0.01
  • 조회수151

소개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UIRB)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UIRB)는 2015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심의기구 입니다. INU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에 대한 조사∙감독도 실시하여 교내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검토
 연간 6회 정규 심의(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실시)
 기관생명윤리 교육 실시 : 매년 10월말 ~ 11월초 (예정)
 인천대학교 수행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역할


1. 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승인된 연구과제 및 심의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및 승인의 취소
 승인한 연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
 현장 실사 결과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되거나,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행에 대하여 위원회가 개입
 조사·감독 결과 연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연구대상자의 생명 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승인 취소
 심의되지 않은 연구라 할지라도 본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감독 실시


3. 연구윤리 함양과 연구대상자 보호
 윤리지침과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수 기회의 제공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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