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공지]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소개 및 역할
소개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UIRB)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UIRB)는 2015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심의기구 입니다. INU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에 대한 조사∙감독도 실시하여 교내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검토
▪ 연간 6회 정규 심의(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실시)
▪ 기관생명윤리 교육 실시 : 매년 10월말 ~ 11월초 (예정)
▪ 인천대학교 수행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역할
1. 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승인된 연구과제 및 심의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및 승인의 취소
▪ 승인한 연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
▪ 현장 실사 결과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되거나,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행에 대하여 위원회가 개입
▪ 조사·감독 결과 연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연구대상자의 생명 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승인 취소
▪ 심의되지 않은 연구라 할지라도 본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감독 실시
3. 연구윤리 함양과 연구대상자 보호
▪ 윤리지침과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수 기회의 제공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