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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신고센터

(문의사항) 근로계약연장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 작성자김지훈
  • 작성일2025.02.26
  • 조회수87

안녕하세요, 박사후연구원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1.01.01-2025.01.31 에 재직했으며, 2025.01.31 이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재단 과제의 협약 (단계 평가 이후 2025.01.01-2025.01.31 분량에 해당)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및 퇴직급금 지급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 기관에 2월부터 재직중에 있는데요, 미지급된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답변완료
  • 답변일2025.02.27

안녕하세요

.

산학협력단 근로계약 담당자 입니다.

 

현재 박사님은 25.1월까지 근로계약을 한달 연장한 상태이며 과제협약이 늦어지고 있어 25.1월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월 인건비 지급 후 퇴직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기관 근무중이시면 2중으로 4대보험이 가입이 된 상황인데 위에 절차 처리 후 상실신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담당선생님께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영

연구지원팀,산학협력단

032-835-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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