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회사 제도란?

가족회사란 기업의 가족회사 신청 후 가족회사지원센터의 승인을 통해 등록되어 인천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인천대학교와 기업체간 상호호혜 성격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써, 가족회사로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본교의 전공 교수를 멘토(MENTOR)로 배정하여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기술지도, 공용장비 활용, 경영/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가족회사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인천대학교의 우수 연구 인력과 인적 연결고리를 맺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도록 하며 대학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현장교육의 기회를 얻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호혜 기반의 산학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 기업 및 학교의 경쟁력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가족회사 가입안내 및 절차

  • STEP 01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사업자 등록증 첨부)
  • STEP 02
    센터접수
  • STEP 03
    등록완료
    (인증서 발급)
  • STEP 04
    기업분야에 따라 지도교수 선정 및 협의회 등록
  •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소재지, 규모 등 불문)
  • 회비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
  • 가족회사 가입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및 발송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며, 인증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추후 기업 분야에 따라 멘토 교수 배정 및 협의회 등록 후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기록

TIME LINE

닫기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