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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유의사항
기술이전 성공시 관련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됩니다.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발명자에게 규정에 따라 기술료가 배당됩니다.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어 연구자분들의 특허 출원비용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비용 등으로 모두 재투자 됩니다.
기술이전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
이 보장됩니다.
기술이전 성공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발명자의 퇴직, 이직 후에도 지급을 하며,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산학협력단에 승계신고 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
받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승계 신고된 특허만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적평가 해당년도에 등록 된 특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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