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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유의사항

  • 기술이전 성공시 관련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발명자에게 규정에 따라 기술료가 배당됩니다.
    •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어 연구자분들의 특허 출원비용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비용 등으로 모두 재투자 됩니다.
  • 기술이전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이 보장됩니다.
    • 기술이전 성공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발명자의 퇴직, 이직 후에도 지급을 하며,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산학협력단에 승계신고 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산학협력단에 승계 신고된 특허만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적평가 해당년도에 등록 된 특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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