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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정의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노하우가 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
  • 기술이전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 기술이전 형태
    • 기술매매(양도) :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청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 라이선스 허여 : 전용실시권-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당행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허여 가능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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