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대학교, 대학교 산하 특수법인,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교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